교통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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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외공관(대사관, 총영사관)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습니다.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,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. ※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,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두시기 바랍니다. - 사고 후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를 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분명하게 행동하십시오. -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하고, 사고 현장 변경에 대비해 현장을 사진 촬영합니다. - 장기 입원하게 될 경우, 국내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안전을 확인시켜 주고, 직접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공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. 사안이 위급하여 국내 가족이 즉시 현지로 와야 하는 경우, 긴급 여권 발급 및 비자 관련 협조를 구합니다. - 급작스러운 사고로 의료비 등 긴급 경비가 필요할 경우, 재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를 통해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. -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, 그 나라의 일반적인 법제도 및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, 현지 또는 통역사 선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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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외교부 해외안전여행(https://www.0404.go.kr)